전력 수요반응(Demand Response) 서비스란? |
절약한 전기를 수익으로 돌려주는 전력수요관리 사업이다. |
공장, 빌딩, 아파트 등 전기소비자가 절약한 전기를 수요관리사업자(우암코퍼레이션)를 통해 전력 시장(수요자원 거래시장)에 판매하고 판매 수익을 고객과 공유하는 서비스 사업
|
|
국제 규격 openADR 2.0 인증서 |
|
smartDRMS openADR 2.0 certified (2015) |
smartICE-DR openADR 2.0 certified (2016) |
|
|
|
|
수요관리 기대효과 |
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통해 전력수급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경제적 편익 발생 |
|
|
|
|
|
|
|
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요건 |
2개 이상의 수요반응자원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.
법 제49조 제2호의 전력수요 관리사업 중 긴급절전제도를 제외한 비상수급수요조절제도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.
15분 단위의 소비전력량을 검침할 수 있는 과금용 전력량계가 설치
5분 단위의 실시간 소비전력량을 검침할 수 있는 감시기기가 설치
수요반응참여고객별 전기소비형태가 검증 기준을 충족
수요반응자원의 지역과 수요반응참여고객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
|
|
수요반응 자원 등록기간 |
날짜 |
내용 |
비고 |
4/25∼5/4 |
수요반응 자원 등록 기간 |
|
4/25∼5/4 |
수요반응 참여고객 등록 기간 |
RRMS 운영시험 |
5/20 |
수요반응 자원 등록 완료 |
|
5/21~5/31 |
참여고객 감축 시험 TEST |
급전 지시 |
6/1 |
거래시작일 |
거래기간 : 6/1~11/24 |
|
|
수요반응 자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|
등록신청서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등록 신청 직전에 발행된 전기요금 영수증 1부 사본
수요관리사업자와 전기사용자의 관계 증빙자료
|
전력 수요반응 서비스 소개서 다운로드 |
|